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해야 할 부양이나 도움과는 구별되므로 무엇을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이란?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가족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자료. 사업 운영에 참여한 기록, 회계장부, 세무자료, 임대관리 내역, 공사비나 재산관리 비용을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기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양과 간호에 관한 자료. 장기간의 간병이나 생활비·의료비 부담이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병원기록, 간병자료, 송금내역, 실제 동거기간과 돌봄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변인의 진술과 그 밖의 자료. 가족이나 사업관계자, 이웃의 진술, 사진과 일정기록 등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금융·문서자료와 함께 제출할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기여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미친 영향,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 범위에 그친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할 때에는 ‘오랫동안 모셨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 부담을 했고 어떤 재산을 관리했으며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례
가업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수익과 재산가치를 유지한 배우자나 자녀, 부동산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수익을 계속 발생시킨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활동의 특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간호와 부양을 했더라도 그것이 배우자나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범위라고 평가되면 기여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간호라도 기간과 강도, 경제적 부담, 다른 가족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