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변경·말소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등기기록과 등기원인, 당사자 및 대상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매매·증여·상속등기는 계약 내용이나 상속관계를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저당권·전세권등기는 등기할 권리와 계약 내용을 검토합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신탁계약과 소유권이전·신탁등기의 내용을 구분해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등기기록과 등기원인의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 업무

← 수임업무

매매등기

법무사는 매매계약서와 등기기록을 검토하여 매매등기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전세권·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잔금일에 말소하거나 인수할 권리도 계약과 대조합니다.

당사자의 신분·주소·위임 관련 자료, 거래신고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점검하여 신청자료를 정리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신청한 내용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닫기 ↑

증여등기

법무사는 증여계약과 당사자의 신분, 대상 부동산을 검토하여 증여등기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등기기록에서 증여자의 소유관계와 근저당권·전세권 등 남아 있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인수할 채무와 계약상의 부담을 구분하고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사실관계도 확인합니다.

증여계약서, 주소·위임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합니다.

닫기 ↑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과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등기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 시점을 대조해 상속인·상속지분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상속포기·연속상속 여부도 검토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구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빙을 확인합니다.

부동산별 등기원인과 취득세 관련 자료를 확인해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된 명의와 지분을 점검합니다.

닫기 ↑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등기는 담보권의 등기내용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계약의 내용과 등기원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권자·채무자·설정자와 채권최고액, 담보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정계약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합니다.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 이전에는 해당 원인과 권리변동 자료를 검토합니다. 말소 시에는 말소원인과 등기권리자·의무자를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 설정·변경·이전·말소 내용이 등기기록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닫기 ↑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변경·이전·말소 등기는 전세권 계약과 등기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법무사는 전세권 등기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설정등기에서는 전세금·목적 부동산·전세권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권리의 순위도 점검합니다.

전세금·존속기간 변경과 전세권 이전은 원인별 증빙을 검토합니다.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의 소멸 사유와 반환관계를 확인합니다.

설정·변경·이전·말소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 완료 후 권리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닫기 ↑

유언대용신탁 등기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의 재산으로 정한 경우, 법무사는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청자료를 작성합니다.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재산을 확인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리관계가 등기원인과 신탁원부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검토합니다.

신탁등기에는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의 목적과 수익권의 내용 등 등기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의 일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위탁자 사망, 수탁자 변경, 신탁 종료 또는 재산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한 이전·변경·말소 등기 종류를 구분하여 신청서와 증빙을 작성합니다.

닫기 ↑

등기 기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