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증여등기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다릅니다.
증여계약의 성립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증여계약의 성립과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구별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증여계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부동산의 증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유효한 증여계약과 등기신청 당사자,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어야 하며, 등기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58조에 따라 법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기존 권리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에는 그 성질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등 기존 권리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만으로 당연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구별됩니다.
등기의 법률효과
증여등기를 마치면 수증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여에 대한 세금의 과세관계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개념·판례: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과 계약 해제 — 97다2177 · 이미 이행한 증여의 해제 제한과 합헌 결정 — 2023헌바274·351
관련 수임업무: 부동산등기 · 증여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