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한 증여의 해제 제한과 합헌 결정 — 2023헌바274·351
원문 보기 ↗증여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법정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결정입니다.
심판 대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민법 제555조),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제556조 제1항 제2호),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제557조)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558조의 일부 규정이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판단과 결정
서면 없는 증여와 재산상태 변경에 관한 해제 제한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에 관한 해제 제한도 재판관 5명의 합헌의견과 4명의 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이행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이 결정은 심판 대상인 제558조의 해제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증여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는 민법 제561조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