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상속지분 계산기

1. 피상속인

사망연도를 입력하고 가족을 추가하세요.

2. 계산하기

최종 법정상속지분

참고용

자동 계산 제외 사항

상속포기·협의분할·특별수익·기여분 등 개별 사정과 일부 과거 상속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별 계산 과정

각 사망일의 적용 법률과 그때 이전된 지분을 확인합니다.

상속관계 확인이 필요한 법률절차를 준비한다면

등기·공탁·압류·집행·소송 등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승계되었는지,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 적용하기 전에는 관련 서류와 각 업무의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웹 문의·카카오톡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 수임 여부를 검토하며, 수임 계약을 위해서는 사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051-501-8280 · 평일 09:30–16:30

계산기 이용 방법 자세히 보기
  1. 처음 사망한 피상속인을 등록합니다.
  2. 사망연도를 입력하면 해당 시기의 민법을 자동 적용합니다. 정확한 사망일은 필요할 때 추가합니다.
  3.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를 등록합니다. 가족 추가 버튼을 누르면 관계가 자동 연결됩니다.
  4. 다음 사망자가 있으면 그 시기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질문에 답합니다.
  5. 최종 상속지분과 단계별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예: 할아버지 1962년 → 딸 1980년 → 손자 1993년. 해당 상속마다 당시 민법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사망일을 모르면 임의 날짜를 입력하지 마세요.

상속지분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상속지분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승계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초 자료입니다. 상속등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속관계가 문제 되는 다양한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부동산 소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에 따른 지분을 검토합니다.

공탁

공탁과 관계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된 권리와 관련 상속인의 지분을 검토합니다.

압류·추심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의 승계와 압류·추심 대상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강제집행·배당

집행이나 배당 과정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소송·지급명령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권리를 승계하는지와 청구관계를 검토합니다.

그 밖의 상속 관련 권리

대여금·손해배상금·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상속 여부와 승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 법정상속지분은 권리관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이나 채권의 성질,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협의분할, 법률상 특별규정 등에 따라 실제 귀속과 청구·집행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만으로 공탁의 적법성, 압류 가능액, 배당액 또는 소송상 청구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법정상속분 규칙

상속분에 적용되는 법률은 등기신청일이나 공탁일이 아니라 각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 시기적용 기준계산 시 확인할 사항
1959. 12. 31. 이전구관습법호주상속·유산상속 및 개별 제적 확인 → 자동계산 제외
1960. 1. 1.~1978. 12. 31.1960년 시행 민법호주상속인 50% 가산, 여성 및 동일가적 여부, 처의 상속분
1979. 1. 1.~1990. 12. 31.1979년 시행 개정민법호주상속인 50% 가산, 가적 밖 여성 1/4, 처 50% 가산
1991. 1. 1. 이후1991년 시행 개정민법 이후동순위 상속인 균분, 배우자 50% 가산. 세부 개정사항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