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집행은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이나 권리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현재의 법률관계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 업무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감소하여 이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신청에서는 어떤 채권을 보전하려는지와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밝히고 그 내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바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본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대상이나 권리관계의 현상이 바뀌어 장래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가처분신청에서는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와 왜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밝히고 그 내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목적에 따라 필요한 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합니다.
가처분에도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담보제공 여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에서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처분으로 현재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보전한 뒤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
채권압류·추심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에서 변제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압류신청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된 금액은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경매신청에서는 집행할 부동산과 청구채권, 집행권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의 현황조사와 평가를 거쳐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압류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매수하겠다는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반드시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매각가격과 저당권·조세 등 선순위 권리의 금액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동산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가재도구, 기계·비품 등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이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사실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한 유체동산은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유체동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비하여 실제 환가가치가 낮을 수 있지만,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에 직접 출동하여 압류를 집행하므로 채무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현실적·심리적 부담을 주어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유지분도 집행절차에서 보호됩니다.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유체동산의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과거의 재산처분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선서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필요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재산명시만으로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이 재산조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에서는 조회할 기관·단체와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고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회대상기관이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에서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채권압류·추심, 강제경매 등 필요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이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등재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그 내용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융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요건을 갖춘 경우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