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업무
소장 작성
소장은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재판서류입니다. 소장의 중심 내용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범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그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를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밝히는 최초의 재판서류입니다. 피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어떤 결론을 구하는지를 밝힙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또는 알지 못하는지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의 방어사실과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신의 별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 권리에 관한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에서는 원고의 청구와 주장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와 그 이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을 보완·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주장과 반박을 추가할 때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입장과 필요한 사실관계를 준비서면으로 보완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작성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장·답변서와 증거를 확인하고, 어떤 사실을 보완하거나 새로 주장할 것인지,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반박할 것인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항소장·항소이유서
항소장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어느 범위에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재판절차의 위법이나 판결이유의 문제 등 항소이유를 특정하여야 하며,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됩니다.
따라서 항소장·항소이유서 작성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와 그 판단에 어떤 사실인정·법률적 판단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범위를 정하고, 청구원인에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절차를 통해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신청이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될 가능성과 이의신청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재하여 소명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