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등기 사건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점·임원·사업목적·상호·자본금 등이 변경된 때, 회사의 정관과 등기기록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회사설립·본점이전·임원변경을 비롯해 사업목적·상호의 변경과 증자에 필요한 결의·승낙·납입자료를 검토합니다. 회사의 기관구성과 변경원인에 맞게 등기사항을 특정합니다.

회사가 해산하거나 청산을 마치는 경우에는 해산결의와 청산인·결산보고 자료를 확인해 해산등기·청산인등기·청산종결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산인의 재산정리 업무와 등기신청 업무는 구분합니다.

법인등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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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내용과 발기인·주주·임원 구성을 확인하고, 회사설립등기 신청서와 관련 의사결정 서면을 작성합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발행주식 수와 납입관계를 대조합니다. 발기설립·모집설립 및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검토하여 정관과 등기신청 내용에 반영합니다.

정관·주식인수·주금납입 관련 자료 및 취임승낙 등 확인서류를 구분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후 등기기록에 설립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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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회사의 본점을 다른 주소로 옮길 때에는 본점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와 회사 내부의 결의서류를 작성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소재지와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이전인지 관할을 달리하는 이전인지 구분하고,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회사의 기관구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정관과 의사결정 자료, 이전일과 주소 증빙을 대조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전 후 등기기록에 새로운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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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이나 중임·사임·퇴임·해임이 발생하면 주식회사 임원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서와 관련 결의서류를 작성합니다.

정관의 임원 수·임기·선임기관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과 사임 관련 자료를 대조합니다. 대표권과 등기기록의 기존 기재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원인의 효력발생일과 임기만료일을 확인해 등기할 항목을 특정하고, 신청서·첨부자료를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임원과 대표권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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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사업목적을 추가·삭제하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회사의 목적변경에 필요한 정관변경 서류와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목적과 변경할 사업내용을 대조합니다.

추가할 사업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관의 목적 조항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도 확인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변경된 정관 내용과 의사록, 등기기록의 목적 항목을 대조하여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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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회사의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는 상호변경 등기신청서와 정관변경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사용하려는 상호의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상호와 새 상호의 표기, 회사 종류의 표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동일 상호의 등기 제한과 다른 회사의 상호·상표 사용 문제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상호변경 신청에 필요한 의사록과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법인인감 변경이 함께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 변경된 회사 명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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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증자 등기신청서와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서류를 작성합니다. 증자방식과 발행주식의 종류·수,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여부, 정관과 신주발행 결의, 납입기일과 납입자료를 대조합니다. 현물출자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는 방식은 해당 조건과 확인자료를 구분합니다.

증자 전후의 자본금·발행주식총수 등을 계산하여 등기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한 뒤 등기기록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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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산과 청산의 법률관계를 구별하고, 해산등기·청산인등기·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해산사유와 결의 내용, 청산인의 선임 여부 및 정관을 확인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서는 청산인의 결산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 등 완료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채권 회수·채무 변제와 재산 분배는 청산인의 청산사무로 구분하고, 법무사 업무는 이에 수반되는 결의서류 검토와 등기신청서 작성·제출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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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