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상호변경은 회사가 영업상 사용하는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정관과 등기기록에 반영되지만, 상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기존 법인이 새 회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의 법적 성격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이며,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법률상 식별기능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법정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와 상표, 인터넷 도메인, 사업장 간판은 법률상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변경등기만으로 상표권이나 도메인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변경과 결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상호를 바꾸려면 적법한 정관변경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법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상호가 정관과 등기기록에서 서로 다르게 표시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상호의 제한
상업등기와 부정경쟁 관련 법령은 일정한 범위에서 동일 상호의 등기나 타인의 상호 사용을 제한합니다. 상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별 성립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호 등기 가능성과 타인의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호변경의 효력
상호변경등기는 새로운 상호를 회사의 등기사항에 반영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채무자나 계약 당사자가 별도의 법인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 전 상호로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른 명칭·권리와의 구별
회사 인감의 신고, 사업자등록에 표시되는 명칭과 상표권은 상호변경과 각각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회사의 상호가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상호를 바꾸는 것과 영업양도·합병·분할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가집니다.
관련 개념·판례: 주주총회
관련 수임업무: 법인등기 · 상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