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주주총회

상법 제361조~제363조·제365조·제368조·제369조·제371조·제376조·제380조·제434조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직접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며, 이사회·대표이사의 권한과 구별됩니다.

총회의 권한과 종류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합니다.

임원 선임·정관 변경·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마다 결의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결산 안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과 서면결의의 요건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통지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는 총회나 서면결의가 가능하므로 일부 주주의 동의와 전원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보통결의는 법률·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정족수를 함께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참석자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등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은 법정 규정을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하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등은 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총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는 무효·부존재의 문제와 구별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법정 원고가 제기해야 합니다. 하자의 성격과 소송 요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모든 잘못을 같은 무효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