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과 과태료
법인에 등기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기산점은 법인의 종류와 등기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을 넘기면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 종류에 따른 신청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설립 방식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후 임원·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기간을 모든 법인등기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
등기기간은 서류를 준비한 날이나 법무사에게 의뢰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등기 원인이 법률상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변경은 선임·취임·사임·임기만료 등 원인에 따라 기준일을 판단합니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등 기산점의 예외는 기존 주식회사 임원변경 글에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4마800 결정의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퇴임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라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의 시작과 만료는 적용 법률의 기간계산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해태와 과태료
상법은 회사에 관하여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 등 법정 대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등기해태에도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이 모든 지연 사건에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금액은 적용 법률 및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태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와 구별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세금이나 비용을 납부했다고 하여 등기 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등기기간이 지났더라도 필요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변경일과 원인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등기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일·취임일·사임일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맞는 자료로 등기를 신청하고, 과태료 절차가 진행되면 기간의 기산점과 지연 경위 등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