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본점이전

상법 제171조·제182조·제289조·제433조·제434조; 상업등기법 제54조~제56조

본점이전은 회사의 법률상 중심 사무소인 본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관에 정한 본점 소재지와 이전을 결정하는 기관, 관할구역의 변동 및 등기 효력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본점과 영업장소의 구별

본점은 회사의 법률상 중심 사무소이며 정관과 등기기록에 표시됩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장소가 여럿일 수 있지만 모든 영업장소가 본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지 변경만으로 본점의 등기사항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결정의 요건

새 본점이 정관에 정한 소재지의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구별합니다. 정관의 본점 소재지 범위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이 주소를 어느 범위까지 정하고 있는지, 해당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본점의 구체적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결의가 달라집니다.

관내·관외 이전

본점이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관내이전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관외이전은 구별됩니다. 관외이전은 관할의 변동에 따른 별도 처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점이전은 관할구역이 바뀌더라도 회사 자체가 새로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외이전에는 등기 관할의 변동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의 효력과 공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상법 제182조에 따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이전의 내부 결정과 실제 이전, 등기일은 구별됩니다.

본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적시에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와 등기 지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일성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의 법인격과 계약·재산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본점에 관한 공시사항이 달라집니다.

본점이전과 회사의 합병·분할, 별도 법인 설립은 효과가 다릅니다.

관련 개념·판례: 주주총회

관련 수임업무: 법인등기 · 본점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