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은 법률에 따라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조직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나 구성원과 구별되며, 법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구성원의 구별
법인의 재산은 설립자·출자자·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며,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주주 개인이 직접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의 채무와 구성원 개인의 채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책임 범위는 법인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법률상 책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이와 별개의 분류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른 법인에는 각각의 설립·운영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과 등기
법인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성립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상 회사도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회사 설립요건은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등록으로서 법인 설립등기와 구별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성립하거나 법인등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기관과 변경등기
법인은 이사·대표이사 등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기관의 구성과 권한, 대표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자·본점·목적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해당 법률에 따른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성립을 위한 설립등기와 이미 발생한 변경사항을 공시하는 등기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