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재단법인

민법 제32조·제33조·제43조·제45조·제48조·제80조

법령 원문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는 주주나 사원의 지분이 없으며, 출연자가 재산을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성립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목적을 정하고, 출연재산과 정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 허가와 법인 성립을 같은 단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연재산과 기관

재산은 법인의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이사 등 법정 기관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출연자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같은 지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변경과 재산의 처리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정관·민법 및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특별법과 감독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등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산 후 잔여재산도 출연자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정관에 따른 귀속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