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과 계약 해제 — 97다2177
원문 보기 ↗수증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을 이미 이전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사건의 법률관계
토지를 증여하면서 수증자인 학교법인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계약 해제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판시사항과 판단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됩니다. 수증자가 약정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이미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였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불이행에 따른 해제에는 서면 없는 증여와 이미 이행한 부분의 해제 제한을 정한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단순한 부양에 대한 기대와 계약상 명시되거나 인정되는 부담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담약정, 이행 여부 및 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5다43358은 같은 법리를 밝힌 선행판례로서 별도 중복 페이지 대신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