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등기필정보

추가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제110조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로,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합니다. 종래의 등기필증과 함께 중요한 자료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과 사용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모든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종래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마쳤다는 뜻이 표시된 서류로,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은 해당 권리에 관한 후속 등기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분실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실한 경우의 처리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한 자료를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재발급받아 처리하는 대신,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신청에서는 법정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법무사가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해당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면의 의미와 한계

확인서면은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의 본인 여부와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확인서면은 분실한 등기필증을 재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등기신청을 위해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므로, 이후의 모든 등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등기필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에서는 등기관의 확인, 확인서면 또는 공증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