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부동산 권리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범위
등기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각하 이유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여 등기관의 판단이 적법한지 검토합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2마180 결정은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완료된 등기의 부당함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무효나 소유권 귀속 등 실체적 분쟁은 말소등기청구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근거
이의신청에서는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의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잘못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류가 부족하였거나 새로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면 이의신청이 적절한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각하 판단에 불복하는 것과 신청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 방법과 등기관의 조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하되,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등기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3일 이내에 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3일은 등기관의 송부에 관한 기간이며, 신청인의 불복기간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과 법원의 결정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합니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하고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에서는 처분의 내용, 등기 완료 여부 및 실체적 권리분쟁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