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상속등기

민법 제187조·제1005조·제1013조·제101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지방세법 제20조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승계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의 효력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법률에 따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지분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관계를 확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상속포기·대습상속 등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반영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지분을 등기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별도의 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등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등기신청과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상속인의 신분 및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분할등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분할협의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시기와 취득세

상속등기를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상속등기 신청 시기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