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하는 신탁입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재산관리와 사망 후의 급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당사자와 설정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신탁에서 정한 이익을 받습니다. 재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신탁 목적,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신탁은 계약이나 유언 등 법정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할 재산의 신탁은 신탁등기·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는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재산 이전·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구별됩니다.
사망 후 수익권과 급부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형태와,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따른 급부를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망 전에도 수익권이 있는지, 사망 후 어떤 재산이나 급부를 받을지는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을 받고 사망 후 다른 사람이 수익을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모든 형태에서 위탁자가 반드시 생전 수익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변경과 수탁자의 지위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변경권의 존재와 행사 방법을 신탁행위의 내용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으며, 여러 수익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수탁자와 수익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유효하거나 언제나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증여·상속과의 관계
생전 계약으로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은 법정 방식의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하는 것과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단순한 생전 증여처럼 수증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관계와도 달리 수탁자의 관리와 수익자의 권리가 신탁행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탁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 관련 분쟁이나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귀속, 수익권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관계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