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과 취득세 — 2025두33790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부동산 자체인지, 처분대금에 대한 금전청구권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신탁재산의 소유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합니다. 위탁자의 사망만으로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권의 내용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과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분배받을 금전수익권을 구별합니다.

과세 여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과세상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처분대금 지급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판시 취지

수익자라는 지위나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고 수익권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신탁계약의 급부 방식과 부동산 취득 가능성, 처분권한 및 수익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