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과 표시경정
등기부에 적힌 권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실제 인적사항과 다를 때에는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표시변경등기와 표시경정등기를 구별하여 신청합니다.
표시변경등기
등기 당시에는 표시가 정확했으나 이후 개명이나 주소변경 등으로 인적사항이 달라졌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표시경정등기
등기 당시부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이후의 변경이 아니라 당초 등기기록의 착오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동일인 확인
변경·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신청 원인에 맞는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단독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이전등기와의 구별
표시변경과 표시경정은 동일한 권리자의 인적 표시를 바로잡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와는 신청 원인과 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