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등기
매매등기는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매매계약과 소유권
매매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으로 양쪽의 채무가 발생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이전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동시이행과 기존 권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기존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기의 효력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과 같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판례: 상속등기
관련 수임업무: 부동산등기 · 매매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