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민사소송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세 절차는 적용 대상과 송달, 이의 여부, 심리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목적과 소송물
지급명령.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비교적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제소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이전처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의 대상이 아닌 청구도 다룰 수 있고,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다툼이 큰 사건도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성과 소요 시간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송달이 원활하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의 장점이 줄어들고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심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기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증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고 일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요건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점뿐 아니라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청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대여 사실이나 계약내용 자체를 다투면 결국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경제성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을 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고, 사건의 진행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절차를 선택할 때에는 처음 드는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 확보된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