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남은 예정변제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절차를 조기에 마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변제기간을 단축하거나 납부방법을 바꾸려면 단순히 돈을 먼저 내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면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도 현재 인가된 계획의 내용과 변경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변제에는 인가 후 발생한 변경사유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 뒤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변경사유가 있고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은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 역시 법원의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일시변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후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하려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가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청산가치, 재산·소득 변동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금, 상속재산, 퇴직금, 재산 매각대금 등이라면 실제 자금출처와 취득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가 당시 누락한 재산이나 소득에서 일시변제 자금이 나온다면 변제계획의 적정성과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조기납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변제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거나 적법하게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났다고 해서 그 순간 아무 절차 없이 개인회생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완료와 면책결정, 신용정보 반영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변제는 변제계획 변경과 자금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현재 변제계획, 인가 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화, 일시변제 자금의 출처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