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반대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지만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고소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와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권과 고소기간에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을 적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부당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 분쟁이라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단순한 변제 지연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대화 내용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소시효와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핍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범죄별 기간이 다르므로 행위 시점과 계속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 메시지, 금융자료, 계약서와 주변 정황이 각 범죄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와 고소 취소의 효과를 구별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긴 채 사건의 본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도 위험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고소 취소로 해석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민사 · 형사공탁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