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귀화자가 반드시 새로운 한국식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성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 성·본을 창설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귀화했다고 성과 본을 반드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국적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성·본 창설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 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 성·본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의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성을 한글로 기록하는 것과 성·본 창설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는 문제와 기존 외국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단순히 외국 성을 한글 음역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본을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명은 성·본 창설과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화 직후에도 필요하다면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후 한국 생활에서 사용할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개명 필요성과 신청권 남용 여부를 일반적인 개명허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과 본의 창설과 개명을 한 절차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새 성·본을 만들 것인지, 기존 외국 성을 유지할 것인지, 이름까지 바꿀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신고사항이 다른 절차이므로 필요한 신청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