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임대차 갱신이나 해지, 계약의 해제, 이행독촉, 손해배상청구처럼 권리·의무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거나 법적 권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소장 형식과 같은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이행을 구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우체국에 보관된 기간 안에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 당시 보관한 자료를 분실했더라도 일정한 기간 안에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