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특정 법률행위에서 본인과 이해가 충돌해 공정하게 대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사건에 한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한다면 부모가 자기 몫을 정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대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상반행위에서는 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한 명의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각 자녀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상황도 이해상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녀별로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곧바로 미성년자와 같은 특별대리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후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는 후견인 없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에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법률행위와 이해상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안이나 부동산 처분자료처럼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준비합니다.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필요성과 후보자가 미성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후보자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역할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특정 사건이나 법률행위의 범위에서만 미성년자를 대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선임되었다면 그 협의와 필요한 등기절차 등 허용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부모의 입장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끝나면 그 사건을 위한 대리권도 종료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이 부담부증여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