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서류를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왜 공탁할 수 있는지, 누구를 피공탁자로 표시할지,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를 사실관계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 등 공탁원인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탁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변제를 제안한 내용과 시점,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존 주소와 연락 경과 등 수령불능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의 표시가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 판결문, 합의서 등 채무가 생긴 근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를 확인하고, 상속이나 채권양도처럼 당사자가 바뀐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공탁자를 잘못 특정하면 공탁의 효력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할 금액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원금 외에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어느 시점까지 계산해야 하는지를 채무 내용에 맞춰 확인합니다. 일부만 공탁하는 경우 그 일부 공탁으로 어떤 범위의 채무가 소멸하는지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보다 사건의 원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공탁 종류와 사건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목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변제공탁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공탁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