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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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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계속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했다면 새로운 재판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시효완성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채권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종전과 같은 이행청구를 반복하는 방법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확인의 소는 이미 확정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없는 일반 채권에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이행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과 같은 이행의 소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확인의 소라는 별도 방법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집행상황과 판결 내용에 따라 어떤 청구형태가 적절한지 정하게 됩니다.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에 따르면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판상 청구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면 시효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그 소 제기가 최고로서 가지는 효력과 이후 6개월 안에 이루어진 시효중단 조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확정판결과 시효완성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문과 확정일, 그 이후의 변제·승인·압류 등 권리행사 내역을 확인한 뒤 남은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완성이 가까워졌다면 후소의 청구형태와 관할, 당사자를 확인하여 필요한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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