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켜야 하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은 법정기간 중에서도 당사자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항소나 상고처럼 재판에 불복하는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민사·형사의 항소기간과 제1심 판결에서 다툴 사항은 재량권의 한계 – 항소의 필요성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이 인정되려면 먼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웠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지 못했던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보다 넓게 이해됩니다. 당사자가 해당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통상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문에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항소장을 보냈으나 배송이 늦어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여행·출장·질병치료 등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 등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처음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허위주소를 이용해 송달이 이루어진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는 송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경우 통상의 방법에 따른 상소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추후보완이나 재심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후보완의 절차
추후보완의 신청
추후보완을 위해 별도의 독립된 신청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못했던 항소나 그 밖의 소송행위를 원래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하면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추후보완의 기간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소의 추후보완과 판결의 집행력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 등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판결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까지는 집행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