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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 손해배상 책임, 길가 화재 진압 시 누가 부담할까요?

길가 화재를 끄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언제나 책임이 없다’거나 ‘소화기 소유자가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긴급피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화재의 급박성, 소화기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위험이 없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규모와 확산위험, 소화기의 사용 필요성, 사용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화기 소유자가 반드시 모든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피난으로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소화기 소유자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도 피해자가 원래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보상 여부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화기의 재충전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보상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재난지원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지역과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도운 행위와 비용부담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화재가 급박했고 소화기 사용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소화기 충전·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화재 원인자와 별도 계약·지원제도의 존재까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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