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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채무자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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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준비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 계좌잔액, 급여계좌와 소득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해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업

신용정보법상 신용조사업은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범위와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결과에 포함되는지는 채권관계와 의뢰 목적,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업무와 보유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권원과 신용조사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문, 확정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용조사의 의뢰요건을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요구하는 채권관계 증빙과 법적 근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조사결과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채권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은행 계좌의 실제 잔액이나 모든 계좌번호, 정확한 급여입금 계좌, 건강보험 납부내역, 모든 부동산·차량과 사적 재산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법원 재산조회와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차량 등은 공적 장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정 부동산이 확인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과 담보권·압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도 등록관계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신용조사 결과에 재산 관련 단서가 있더라도 실제 압류나 경매에 앞서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와 근거법률, 신청요건과 조회기관이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채권회수 상황에 맞추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조회 결과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이는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대상의 특정, 제3채무자나 부동산·자동차의 권리관계 등 각 집행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용조사는 집행대상을 찾기 위한 참고수단이지 그 자체가 압류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때는 조회범위와 집행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뢰하기 전에는 채권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의뢰 목적을 준비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집행대상이 확인되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자료와 법원의 집행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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