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실종이나 특별실종의 기간이 지났는지,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지, 마지막 주소지와 부재자 재산관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자의 법률관계를 확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신분과 재산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쟁·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기간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배우자와 선순위 상속인, 친권자·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처럼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의무가 달라지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후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목적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소지 관할과 생사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료뿐 아니라 마지막 연락 시점, 경찰 신고나 출입국 내역 등 생사불명 상태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공시최고를 거쳐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실종선고 전에 공시최고를 통해 본인이나 생존을 아는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가 정해집니다.
당장 재산을 보존·관리해야 하지만 실종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종선고 대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