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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차이점과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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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채권의 귀속과 집행채권의 변제효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이전하지 않고 추심권한을 부여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추심한 범위에서 집행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금전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해당 범위의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도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에 따른 만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액까지 집행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전부명령 선택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먼저 있으면 전부명령이 제한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채권은 고용관계와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해당 제3채무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퇴직하여 그 사용자에 대한 장래 급여채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새 직장의 급여채권에 기존 전부명령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도 그 제한을 받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의 존재와 회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실제 추심을 통해 만족을 얻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압류채권이 이전되면서 법이 정한 변제효과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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