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나 가압류로 급여·연금 또는 예금채권이 묶이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두는 한편, 구체적인 생활형편과 소득·부양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압류범위변경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정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여부와 가압류명령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를 풀어야 할 사정과 실제 생활비 지출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월 250만 원 기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종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개정 시행 전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보호범위까지 자동으로 일괄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적용시점과 해당 집행사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되지만 최저·최고금액에 관한 시행령의 별도 계산규정도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과 생계비계좌는 급여채권과 보호 규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9호 및 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일반 예금의 개인별 잔액 보호와 생계비계좌의 입금·보호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금지 금전·예금이 있으면 시행령상 공제·조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보호액을 넘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부양가족의 수와 소득, 주거비·의료비 등 지속적 지출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적정한 보호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반드시 인출 가능하거나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와 예금채권의 보호범위는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연금 등은 압류명령이 장래 채권까지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채권의 성격에 맞춰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계좌의 예금이나 일시 지급금은 압류 당시의 채권과 법정 압류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시성·계속성이라는 명칭만으로 서로 다른 독립 신청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압류·가압류 결정문, 제3채무자와 계좌정보, 급여명세서·연금명세서, 가족관계자료, 임대차·의료비 등 생활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주문과 송달·집행상태에 따라 인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