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원하는 것만으로 모든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는지와 법률에 따른 의료진의 확인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에서 환자의 의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의사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확인과정을 거쳐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연명의료와 달리 통증완화 의료행위,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때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나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일치되게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범위의 가족이 1명뿐인 때에는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하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환자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평소 의사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성년 환자는 같은 조가 정한 환자가족 중 19세 이상인 사람 전원의 합의를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을 우선하며,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범위가 넓어집니다. 행방불명자 등 법정 제외 사유와 담당의사·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제17조의 환자 의사를 추정하는 가족 일치 진술과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이행절차
가족 일부의 독단적인 요구나 비공식 동의만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담당의사·전문의의 확인, 결정 이행과 기록·통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의 일치 진술을 확인하는 법정 절차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개별 사건마다 별도의 승인결정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단의 문제
법이 요구하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확인 없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인과관계에 따라 의료기관과 관계자의 민사·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단순한 가족 사이의 동의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