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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새 유언을 작성했다면 어느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

기존에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겼더라도 이후 유언자의 생각이 달라져 새로운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작성한 유언이 공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두 유언의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있어도 나중에 작성한 유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작성 당시의 절차와 내용이 명확하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한 뒤에도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유언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행 유언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유언이 저촉되면 앞선 유언은 그 범위에서 철회됩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등 두 내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행 유언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유언과 충돌하는 부분만 효력이 달라지고 서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 유언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증하지 않은 후행 유언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방식의 유언도 각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과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 시기가 늦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후행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행 유언이 무효라면 기존 유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효한 후행 유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유언이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어느 문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유언의 유효성과 내용의 저촉 범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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