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양육비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현재의 절차에 맞는 이행확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근무처와 급여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그 재산에 맞는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지원, 법률지원, 채권추심과 이행확보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였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과 행정상 제재 등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집행권원의 내용, 미지급 기간과 금액,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

양육비 미지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도 법률이 정한 미지급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행정상 제재를 검토할 때에는 감치명령이나 이행명령의 존재, 미지급 기간과 금액,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