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집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강제경매절차
강제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자동차집행은 자동차를 실제로 확보하여 보관한 뒤 매각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 발생합니다.
그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자동차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보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중에는 자동차가 임의로 운행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