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법정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위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별거, 반복되는 폭언·갈등, 경제생활의 단절 등 여러 사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갈등의 원인과 경과, 별거 기간, 자녀관계, 관계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이혼사유와 입증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통화나 녹음, 진료기록, 경찰 신고자료, 금융자료, 별거를 확인할 자료 등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은 위자료·재산분할 비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