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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불성취와 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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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라면 정지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취지라면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도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효력도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건성취 사실의 입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도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그 조건에 의존하고 있던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대출승인이나 인허가 취득 등을 조건으로 정한 경우의 계약효력과 지급금 반환 문제는 정지조건부 부동산 매매란? 계약은 했지만 효력은 아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를 할 당시부터 그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민법 제151조에 따라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장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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