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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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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고, 그 이후의 지급과 배당을 공탁 및 집행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다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고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관계에서 C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이용하여 지급할 금액을 공탁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집행관계에서 누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과 이중변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공탁소

실제 공탁을 진행할 때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과 각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설명한 실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를 기준으로 공탁을 진행합니다.

공탁의 당사자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사람이 공탁 당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어 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압류 범위와 공탁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비용

제3채무자가 압류금액을 공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탁신고서 제출에 든 비용은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공탁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신고

집행공탁을 한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이 배당요구 종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공탁만 하고 사유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 집행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일부에 대한 명령인지 전부에 대한 명령인지에 따라 공탁 범위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송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에 준비할 자료

공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며,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피공탁자의 신원 확인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압류결정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공탁 원인과 당사자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결정문과 송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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