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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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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 여부는 상속이나 부양 등 다른 재산상 분쟁에서 먼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신분관계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가 등록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친생관계와 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나 생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재가 출생신고에 따른 것인지 인지나 입양 등 다른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보고 알맞은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과의 관계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신고를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단순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지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법률상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와 출생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소 또는 입양무효의 소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록된 경우에는 친생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입양의 효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입양무효나 입양취소 등 입양관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송의 당사자

원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에서 정한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일정한 이해관계인을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피고가 됩니다. 제3자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감정 등 입증자료

친생자관계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형이나 유전자 감정 등 의학적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이 가능한지,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떤 신고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입증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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