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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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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가는 자녀 한 명이, 다른 부동산은 다른 자녀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식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인과 필요한 대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관련 서류.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과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상세 여부는 가족관계와 등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에서 위임·서명인증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 전에는 상속재산의 표시와 상속인 인적사항이 등기부와 각 증명서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곤란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을 실제로 나누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 치매 등으로 협의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임의로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등 필요한 대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후견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 이해가 충돌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하지만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 일부 상속인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등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에 따라 새롭게 상속관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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