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절차이지만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돈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항목과 산정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인지액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비용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소가와 소송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송달료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기 위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예납액 중 반환된 잔액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 전액이 무조건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와 서기료
법무사에게 지급한 소송서류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도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가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수행한 모든 업무 보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에 관한 규정과 해당 소송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범위에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비와 증거조사 비용
법원이 실시한 감정, 증인신문, 검증, 사실조회 등에 필요한 법정 비용도 해당 규정과 지출 증빙에 따라 산정합니다. 당사자가 사적으로 의뢰한 모든 조사비나 감정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 비용과 기타 지출
가압류·가처분에 든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과 구별하여 그 사건의 비용부담 재판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복사, 교통비, 일당 등도 법령상 인정 범위와 필요성을 따져야 하고, 개인적인 지출은 제외됩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승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의 계좌에서 비용을 자동으로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결 등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등본, 인지액·송달료 납부자료, 법무사 서기료 등 각 항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비용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한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시 주의할 점
승소 비율과 비용부담 주문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부 승소라면 자기 부담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지출명세만으로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초반부터 영수증과 비용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인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능력, 강제집행에 드는 추가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