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지급능력과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도산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적용요건과 진행방법, 면책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은 소득과 재산, 채무의 내용과 발생경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와 법률효과가 달라집니다.

회생·파산 업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 등이 예상되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무는 신청 당시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과 채무내용을 확인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동시에 보유재산의 청산가치를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아 개인회생이 종료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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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법률상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지급불능 여부는 단순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액과 변제기뿐 아니라 계속적인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으로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을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은닉, 허위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도박 등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면책 후에도 변제책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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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재산과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합니다. 법인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기계·재고 등 재산을 조사하고 미수채권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환가된 재산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내용 및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 안에서 법인의 재산과 채권관계를 정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나 별도의 개인채무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파산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서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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