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2010다67159
판결 원문 ↗대법원 2010다67159 판결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저당권 설정 당시 완성된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완성되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으면 그 이후의 완성 여부를 함께 봅니다.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독립된 건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낼 때까지 완성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건물 신축 중 토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매각대금 완납 전 독립된 건물로 완성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