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구분행위 — 2010다71578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판결 원문 ↗

대법원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선의의 제3자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의 성립

다수의견은 물리적 요건과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등기가 아직 없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제한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이러한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범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등기가 필요한지가 첫 번째 판시사항이고, 다수의견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구축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이유와 방법에서는 각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등기 전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