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간 간호와 기여분 — 2014스44, 45
판례 원문 ↗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에서는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배우자의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원문 발췌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결정의 의미와 적용
기여분을 주장할 때 ‘오랫동안 모셨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간병 기간과 강도, 의료비·생활비 부담, 다른 가족의 부양 정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배우자·자녀의 부양이 통상적인 가족관계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결정을 적용하였습니다.